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뜻
소득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미국·일본·홍콩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개별 주식과,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회신한 해외 상장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을 합치는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해외주식은 지금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세율 22%와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이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 10% 세율은 해외 증시에 상장된 한국 중소기업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1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뺍니다(제103조). 이 공제는 사람별로 1년에 한 번이고, 대주주 지분처럼 양도세가 붙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묶음이라 합쳐서 250만원입니다.
손익통산도 같은 묶음 안에서 합니다(제102조). 한 해에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하고,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의 손익과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손실은 합칠 수 없고, 국세청은 해외 ETF가 청산돼 생긴 손실도 다른 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산법 — 환율까지 원화로 계산
양도소득은 원화 양도가액 − 원화 취득가액 − 필요경비(매매 수수료 등)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매도 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매수 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로 바꿉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이 원칙이고, 증권사가 해마다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산 미국 주식을 1,500만원에 팔았다면 차익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250만원에 22%인 55만원을 냅니다. 환율도 결과를 바꿉니다. 1달러 1,300원일 때 1만 달러어치를 사서 주가가 그대로인 채 1달러 1,400원일 때 팔면, 달러 기준 이익은 0이어도 원화로는 100만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올라도 과세되는 차익이 줄어듭니다.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S&P 500에 투자해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는 세금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거래소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해외 상장 ETF (VOO 등) |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
|---|---|---|
| 세금 종류 |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 배당소득세 (보유기간 과세) |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 15.4%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없음 |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 합산하지 않음 | 연 2천만원 넘으면 합산 |
| 다른 주식과 손익통산 | 해외주식·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가능 | 불가 (상품별로 과세) |
| 분배금 | 배당소득 (외국 원천징수 뒤 국내에서 차액) | 배당소득 15.4% |
| ISA·연금계좌 | 담을 수 없음 | 담을 수 있음 |
차익이 작거나 250만원 공제 안에 들어오는 투자자에게는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원)을 넘을 수 있는 투자자에게도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ISA나 연금계좌를 쓸 수 있다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를 절세계좌에 담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국내 세율(14%)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국내에서 더 뗍니다.
- 같은 지수의 두 선택지 — VOO와 국내 상장 S&P500 ETF 비교
- 절세계좌 — ISA 계좌, 연금저축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납부와 가산세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소득세법 제105조),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제110조).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일부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고,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공제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손익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다음 해 신고와 확인이 쉬워집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 — 1년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예전에는 오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아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쓰였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 경우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주고, 이 규정을 적용한 세금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 넘게 보유한 뒤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은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 — 2026년 한시 특례
2026년 4월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는 개인에게 양도소득 공제를 줍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고, 계좌에 넣은 돈을 1년 안에 꺼내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 돈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하고,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5천만원입니다.
| 계좌로 판 시기 | 양도소득 공제율 |
|---|---|
| 2026년 1월 1일 ~ 5월 31일 | 100% |
| 2026년 6월 1일 ~ 7월 31일 | 80% |
| 2026년 8월 1일 ~ 12월 31일 | 50% |
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의 금액 안에서 이뤄지고, 2026년 중 해외주식이나 해외지수 추종 국내 ETF 같은 대체자산을 새로 순매수하면 공제율에 곱하는 조정비율이 낮아져 공제가 줄어듭니다. 1년 안에 돈을 꺼내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해 추징하며, 사망·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 미국 상장 ETF가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등 세부 적용은 계좌를 여는 금융회사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같은 법에는 개인의 환헤지 상품 투자액 일부를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제91조의27)도 신설됐습니다.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적용 여부는 조문과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현황
이미 확정된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됐고(2025년 1월), 배우자 등 증여 후 1년 안에 판 주식의 이월과세가 시작됐으며(2025년 1월 이후 증여분), 2027년 1월 이후 출국하는 대주주는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이나 250만원 공제를 바꾸는 내용이 없고, 국내시장복귀계좌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 기준으로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해외 상장 주식과 ETF를 팔아 생긴 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냅니다. 1년 동안 여러 번 사고판 손익을 모두 합쳐 계산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낸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한 번 뺍니다. 대주주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양도세가 붙는 국내 주식이 있으면 해외주식과 같은 묶음이라 합쳐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해외주식 손실이 나면 다른 종목 이익과 합칠 수 있나요?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2020년부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도 통산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해외 ETF가 청산돼 생긴 손실은 다른 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다는 국세청 회신도 있습니다.
미국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 상장 ETF(VOO 등)를 팔면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종합과세 제외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공제가 없으며,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대신 국내 상장 ETF는 ISA·연금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RIA 계좌(국내시장복귀계좌)는 무엇인가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진 해외 상장주식을 이 계좌로 옮겨 2026년 안에 팔고, 판 돈을 1년 이상 국내 주식 등에 두면 양도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특례입니다. 공제율은 판 시기에 따라 100%·80%·50%이고,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2026년에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2026-09-2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판,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판,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판, 국세기본법 2026년 8월 11일 시행판)과 국세청 안내서·질의회신, 한국거래소, 재정경제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환율 적용 방법은 법 조문이 아닌 국세청 안내를 따랐습니다. 계산 예시는 수수료를 뺀 단순화이며, 실제 세금은 거래 내역과 신고 시점의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