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뜻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마다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이렇게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내고(분리과세),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연금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2천만원을 법은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판정은 사람별·해마다(1월 1일~12월 31일) 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과는 합치지 않고,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받은 총액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2천만원에 들어가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
같은 투자 수익이라도 소득 종류와 계좌에 따라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2천만원 판정 |
|---|---|
| 예금·채권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 | 들어감 |
| ETF·펀드 분배금 (국내·해외 상장 모두) | 들어감 |
| 해외주식·금·채권·레버리지 등 기타 ETF의 매매차익 (보유기간 과세분) | 들어감 (배당소득으로 계산) |
|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 빠짐 (금융소득 아님) |
| 해외 상장 주식·ETF 매매차익 | 빠짐 (양도소득세로 따로 과세) |
| ISA 계좌 안의 이익 | 빠짐 (비과세·9% 분리과세) |
|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 | 빠짐 (연금소득) |
|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분) | 빠짐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 |
국내 상장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국세청 설명대로 금융소득이 아니어서 종합과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배당이 많은 주식이나 월분배 ETF를 오래 보유하면 매매는 하지 않아도 분배금만으로 기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계산법 —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62조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큰 금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 ① 종합과세 방식 —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② 분리과세 가정 방식 —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두 방식의 차이는 2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14% 대신 본인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뿐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세금은 대략 초과 금액 × (한계세율 − 14%)이고, 한계세율이 14%보다 낮으면 ②가 적용돼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모두 ETF 분배금으로 3천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사람을 보겠습니다. ①은 280만원 + 5천만원에 대한 기본세율 624만원 = 904만원, ②는 420만원 + 4천만원에 대한 기본세율 474만원 = 894만원이라,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국세는 10만원입니다.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초과분 1천만원이 38% 구간에 더해져 늘어나는 국세가 약 240만원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직접 받은 배당은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점을 감안해,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배당가산(Gross-up)을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가산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은 10%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1%입니다. 공모 ETF 분배금은 배당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초과분의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초과분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초과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초과분의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초과분의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초과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초과분의 45%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로 원천징수 세율 14%와 거의 같아서, 다른 소득이 크지 않은 사람은 종합과세 대상이 돼도 세금 차이가 작습니다.
ETF 분배금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되나
ETF에서 받는 분배금은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배당소득이라 2천만원 판정에 들어갑니다. 매매차익은 ETF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거래소 안내대로 국내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라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주식·금·채권·레버리지 같은 기타 ETF는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증가분 가운데 작은 금액에 15.4%를 떼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고, 이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합산됩니다.
- 월분배 ETF를 큰 금액으로 들고 있으면 분배금만으로 기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예: PLUS 고배당주, 한국판 SCHD 비교, 국내 커버드콜 ETF 비교
-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는 팔 때 생긴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합산됩니다 — 예: 국내 상장 S&P500 ETF 비교, ACE KRX금현물
- 국내주식형 ETF는 분배금만 합산됩니다 — 예: KODEX 200, TIGER 200
ISA 안의 이익은 비과세 한도와 9% 분리과세로 끝나 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돈은 연금소득이라 금융소득에서 빠집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ISA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시행)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2026년 1월 이후 받는 배당부터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은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입니다.
고배당기업은 코넥스를 뺀 상장법인 가운데 배당이 2024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회사입니다. 특례배당소득에는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특례배당소득 | 세율 |
|---|---|
| 2천만원 이하 | 14% |
|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80만원 + 초과분의 20%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880만원 + 초과분의 25% |
| 50억원 초과 | 12억3,380만원 + 초과분의 30% |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하고,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신고가 첫 적용 시점입니다. 조문은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회사에서 받는 배당을 대상으로 하므로, ETF가 고배당주를 담아 나눠 주는 분배금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이 계산에서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반영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
피부양자는 사업·금융·연금 등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자격을 유지하고, 결혼한 경우 부부 모두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이 연 1천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금융소득이 늘어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내게 되므로, 은퇴한 가족의 배당·분배금 규모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와 납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받을 때 원천징수된 14%는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주므로, 신고로 더 내는 금액은 앞의 계산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던 사람도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 현황
2천만원 기준금액과 14% 원천징수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법으로 확정된 변화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2026년 시행)와 배당가산율 인상(2027년 지급분부터 11%)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나 세율을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배당기업 특례의 판정 기준을 일부 정비하는 안(2027년 지급분부터), 국내 자산 전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등이 담겼고, 정부는 이 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 기준으로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한 사람이 1년(1월~12월)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세금을 떼기 전 금액 기준이고, 배우자의 금융소득과는 합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세금은 대략 2천만원을 넘는 금액 × (본인의 한계세율 − 14%)입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한계세율 15%)라면 초과분 1천만원당 약 10만원, 과세표준 1억5천만원~3억원 구간(38%)이라면 약 240만원이 늘어나는 식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ETF 분배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ETF·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2천만원 판정에 들어갑니다. 해외주식·금·채권·레버리지 같은 기타 ETF는 매매차익도 보유기간 과세로 배당소득이 되어 함께 들어갑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시행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를 말합니다. 배당성향 등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과세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ISA나 연금저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ISA 계좌 안의 이익은 비과세 한도(200만·400만원)와 9% 분리과세로 끝나 종합과세 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받는 돈은 연금소득이라 금융소득에서 빠집니다. 같은 ETF라도 어느 계좌에 두느냐에 따라 2천만원 계산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붙습니다. 이 계산에서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을 반영합니다. 피부양자는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2026-09-2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판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판,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판)과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거래소·재정경제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금융소득이 모두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ETF 분배금이라고 가정한 단순화이며, 실제 세금은 공제와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