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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 세금과 계좌

ISA 계좌 — 뜻·한도·비과세와 ETF 투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국내 주식과 ETF를 굴리고, 3년 뒤 순이익에 비과세와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가입 조건과 한도, 세금 구조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어떤 ETF를 담을 때 효과가 큰지 함께 살펴봅니다.

VUEDOT 분석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9-26 · 읽는 시간 약 9분

먼저 기억할 세 가지

1. 한도는 연 2천만원·총 1억원, 3년을 채워야 세금 혜택이 확정됩니다.

2.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3. 국내 상장 해외 ETF처럼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는 상품을 담을 때 효과가 큽니다.

ISA 계좌 뜻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로, 우리말 정식 이름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정한 조건을 갖춘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 소득에 세금 혜택을 줍니다. 한 계좌에 예금, 펀드, 국내 주식, ETF를 함께 담고 계좌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이 일반 계좌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금이나 이자를 받을 때마다 15.4%를 원천징수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ISA에서는 계좌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계산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부분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넘은 사람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계좌는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1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중개형·일임형·신탁형

ISA는 누가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중개형 — 증권사 계좌에서 투자자가 직접 국내 주식과 ETF, 펀드, 채권을 사고팝니다.
  • 일임형 —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운용을 맡깁니다.
  • 신탁형 — 투자자가 상품을 지정해 신탁회사에 운용을 지시합니다.

담을 수 있는 자산은 국내 상장 주식, 국내 펀드와 ETF, 예금·적금, RP, 채권,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입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살 근거는 없고, 2026년 1월부터는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외국 집합투자증권)를 담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를 담아야 합니다. ETF를 직접 고르려면 중개형이 적합합니다.

납입 한도와 의무기간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입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 가입 뒤 지난 햇수(최대 4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쌓입니다. 계좌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을 다시 투자한 금액은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세금 혜택이 확정되고, 만기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에는 연장 횟수나 최장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나

ISA 세금은 계좌를 해지할 때 계좌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아 생긴 손실도 이 계산에 들어가, 한 상품의 손실이 다른 상품의 이익을 줄여 줍니다.

  •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형)
  •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형)
  • 넘는 금액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음

예를 들어 일반형 계좌에서 3년 뒤 순이익이 300만원이면 2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00만원에 9.9%인 9만9천원만 냅니다. 같은 이익을 일반 계좌에서 분배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 전체에 15.4%인 46만2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ISA로 ETF 투자하기 — 어떤 ETF에서 효과가 클까

같은 ETF라도 일반 계좌에서 어떻게 과세되느냐에 따라 ISA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국내 주식만 담는 ETF는 이미 매매차익이 비과세라 ISA 효과가 분배금에 그칩니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와 금·채권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에도 15.4%가 붙어, ISA에 담으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ETF 유형 일반 계좌 세금 ISA에 담으면
국내주식형 ETF (코스피200·국내 반도체 등)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15.4% 분배금이 비과세 한도에 포함 — 효과 작음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S&P500·나스닥100·한국판 SCHD)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15.4% (보유기간 과세) 순이익 통산 후 비과세·초과분 9.9% — 효과 큼
국내 상장 금·채권·원자재 ETF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15.4% (보유기간 과세) 효과 큼
레버리지·인버스 ETF 보유기간 과세지만 실제 과세는 드묾 효과 작음
해외 상장 ETF (SCHD·QQQ 직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담을 수 없음

유형별 상품 비교는 VUEDOT ETF 허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국내 상장 ETF라 중개형 ISA에서 사고팔 수 있다고 운용사가 안내합니다. 다만 이 상품들은 일반 계좌에서도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가 드물어 ISA 효과가 작고, 하루 단위 배수 구조라 장기 보유에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비교를 참고하세요.

중도인출과 중도해지

3년이 되기 전에도 그동안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는 돈을 꺼낼 수 있고, 인출액은 원금부터 꺼낸 것으로 봅니다. 원금을 넘는 금액을 꺼내면 그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만큼을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퇴직· 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 같은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3년이 지난 ISA를 해지하고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 세액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라, 세액공제가 최대 36만원 또는 45만원 늘어납니다.

3년 만기마다 연금계좌로 옮긴 뒤 새 ISA를 여는 방식으로 두 계좌의 혜택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는 등 인출 조건이 다르니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수령·해지 세금은 연금저축펀드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정안 현황 — 확정된 것과 아닌 것

ISA 제도는 여러 번 개편이 제안됐지만 모두 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7월 정부는 납입 한도를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는 삭제됐습니다.

2026년 8월 정부는 국내 자산 전용인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기존 ISA의 한도 이월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 안은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현행 법 기준으로 썼습니다. 가입이나 해지 전에는 그 시점의 법과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ISA 계좌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초과)이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ISA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 2천만원, 총 1억원입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 최대 4년 치까지 쌓입니다. 계좌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을 다시 투자한 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정부가 제안한 연 4천만원·총 2억원 확대안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입니다. 이를 넘는 이익에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가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ISA에서 어떤 ETF를 사야 절세 효과가 큰가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S&P500·나스닥100·한국판 SCHD 등)와 금·채권 ETF에서 효과가 큽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라 분배금에만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SCHD·QQQ는 ISA에 담을 수 없습니다.

ISA는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가입기간 3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만큼을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치료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 3년 안에도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무엇이 좋나요?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공제율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등은 15%)를 적용하면 세액공제가 최대 36만원(45만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2026-09-26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판)과 정부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세금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이며, 실제 세금은 계좌 조건과 해지 시점의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